“너 죽고 나 죽자”…子 징역형 구형하자 난동피운 50대
문경근 기자
입력 2024 04 15 09:39
수정 2024 04 15 09:41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