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걸리자 단속카메라 파묻어버린 택시기사의 최후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4 30 15:28
수정 2024 04 30 15:28
1심서 무죄 주장하다가 징역 1년 6개월
2심서 뒤늦게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항소심 재판부 “잘못 인정할 기회 걷어차”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13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철거해 자신의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운전으로 범칙금을 여러 차례 낸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 때와 다르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대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여러 번 과속으로 적발돼 회사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선 “겁이 나고 두렵고 수습이 막막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수리비가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부터 ‘제가 했다’고 말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꾸짖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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