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 아닙니다…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 먹이고 겨울에 찬물 샤워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5 06 10:49
수정 2024 05 06 10:49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초등학생인 의붓딸 B양에게 저녁식사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B양이 구토를 하고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한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찼고,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B양의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키고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학대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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