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과 남의 고양이 싸우게 한 70대 벌금형…고양이는 숨져

입력 2024 05 19 10:46|업데이트 2024 05 19 10:46
말리노이즈. 위키피디아
말리노이즈. 위키피디아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를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싸움 도중 군견이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셰퍼드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말리노이즈는 지능이 높고 길들이기 쉬워 군견 외에도 경찰견·구조견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군견은 다치거나 양성훈련 중 탈락하거나 나이를 먹으면 퇴역 절차를 밟게 된다. 퇴역한 군견은 육군 군견 교육대와 공군 군견 훈육 중대 등을 통해 민간에 무료로 분양하기도 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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