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에 “김지은씨에 8400만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5 24 10:51
수정 2024 05 24 10: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면서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 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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