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법원 “모욕죄 인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배우 한예슬. 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 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에 관한 온라인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제주도 간 中여성의 분노…“1박에 5만원이라더니 ‘1100만원’ 나갔다” 무슨 일

    thumbnail - 제주도 간 中여성의 분노…“1박에 5만원이라더니 ‘1100만원’ 나갔다” 무슨 일
  2.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thumbnail -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3.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퇴근 후 치맥, 이제 못하겠네요”

    thumbnail -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퇴근 후 치맥, 이제 못하겠네요”
  4. “메시, 호날두 다음으로 뛰어난 선수”…손흥민에 극찬 쏟아진 이유는?

    thumbnail - “메시, 호날두 다음으로 뛰어난 선수”…손흥민에 극찬 쏟아진 이유는?
  5. “63명이 로또 1등이라고? 조작 아냐?”…동행복권, 조작 논란에 결국

    thumbnail - “63명이 로또 1등이라고? 조작 아냐?”…동행복권, 조작 논란에 결국
  6. “대표가 강제로 만졌다” 걸그룹 폭로…소속사 “성적 접촉 없었다” 반박

    thumbnail - “대표가 강제로 만졌다” 걸그룹 폭로…소속사 “성적 접촉 없었다” 반박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