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법원 “모욕죄 인정”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5 28 17:52
수정 2024 05 28 17:52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에 관한 온라인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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