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꽃 한송이’ 꺾었는데…“합의금 35만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12 11:47
수정 2024 06 12 11:47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80대)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 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인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B씨, 7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됐으며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 사과와 함께 1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나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은 영남일보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10만원)까지 제의했는데도 거절한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된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