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부르며 동거하던 70대 폭행·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6 13 14:03
수정 2024 06 13 14:0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7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로 B씨의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됐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각각 입원 중이었다.
이듬해 1월 퇴원한 A씨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달 동안 B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B씨의 잔소리와 심부름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고 매번 화해를 반복했다. 이러한 갈등에도 두 사람은 동거를 이어나갔는데,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직후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B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 왔다”면서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를 생활해 나가고 있었던 현실적인 정황 탓에 서로 화해하고 다투기를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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