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낳은 딸에 용돈 주자 현남편 “재산 빼돌린다” 의심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7 09 09:47
수정 2024 07 09 09: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술과 도박을 즐기는 폭력적인 전남편과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뒤 이혼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기고 폭력까지 썼다. 이혼하겠다고 하자 전남편은 아이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했다”며 “어렸던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혼한 뒤 딸을 두고 집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 남편은 A씨의 이혼 사실을 알고도 받아들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A씨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했다”며 “전남편에게 가라고 하고 전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성인이 돼 A씨를 찾아왔고, 그는 반가운 마음에 딸에게 용돈을 줬다. 이에 남편은 A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돈을 줘 재산을 빼돌렸다며 딸을 빌미로 전남편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했다.
A씨는 “점점 더 결혼생활이 참기 어려워진다”며 “이혼하고 싶은데 과거로 인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사회적 상당성 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가능”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전혼 과거가 있고 아이를 낳은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유책 사유”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혼 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유 때문에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양육자 부모이기 때문에 전혼자녀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현재 배우자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A씨가 받은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와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빈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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