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내가 부축했다”…목격자 행세한 60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언어장애 있는 피해자, 초기 진술 못 해
경찰, 특가법 적용…사전구속영장 신청

교통사고 자료사진. 123RF
교통사고 자료사진. 123RF
차로 사람을 쳐놓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을 빠져나간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하다가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는 사고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이날 가족과의 대화에서 차에 치여 다쳤다고 말했고, B씨의 가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이어 이 충격으로 쓰러진 B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104일 연속 근무하고 딱 하루 쉬었다” 결국 숨진 30대…中 발칵

    thumbnail - “104일 연속 근무하고 딱 하루 쉬었다” 결국 숨진 30대…中 발칵
  2. “어두운 하늘에서 비 쏟아지고 땅 흔들려”…슈퍼태풍에 中 피해 속출

    thumbnail - “어두운 하늘에서 비 쏟아지고 땅 흔들려”…슈퍼태풍에 中 피해 속출
  3. 안대 씌우더니 몰래 성관계 촬영한 前아이돌… 실형 선고 불복

    thumbnail - 안대 씌우더니 몰래 성관계 촬영한 前아이돌… 실형 선고 불복
  4. “무대 폭죽이 관객석으로” 아수라장 된 현장…얼굴 화상에 옷 타기도

    thumbnail - “무대 폭죽이 관객석으로” 아수라장 된 현장…얼굴 화상에 옷 타기도
  5. 오토바이로 정은지 쫓던 50대…“집사로 받아줘” 1년 넘게 스토킹

    thumbnail - 오토바이로 정은지 쫓던 50대…“집사로 받아줘” 1년 넘게 스토킹
  6. “유명해지기 전 그리워”…‘이 가수’ 충격 선언에 벌어진 일

    thumbnail - “유명해지기 전 그리워”…‘이 가수’ 충격 선언에 벌어진 일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