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월세 받던 건물 헐값에 내놓고 ‘왜 파냐’ 분노”…막을 방법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12 17:30
수정 2024 08 12 17:30
‘조담소’에 사연…“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가능”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4남매 중 장녀라고 소개한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어머니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갖고 계시던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다”며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저희 4남매가 원룸 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A씨의 어머니는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기 시작하더니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다. A씨 남매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놀라는 일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파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중개사는 더 황당해하며 “이틀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헐값에 원룸 건물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A씨는 “중개사에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했다”면서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겨우 넘겼지만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다.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의 절차가 진행된다. 피후견인인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해 의사를 확인하는데 영상 재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 위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 정도가 심각해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만약 아직 치매의 초기 단계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하셔서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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