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면 다칠 수 있어”…이강인, 1억대 요구한 마케팅대행사 고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15 00:23
수정 2024 08 15 00:23
“허위사실 퍼뜨려”…명예훼손 고소
업체 측도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강인 측은 14일 A 업체 임원과 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고소장에서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업무 대가로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게 제시했다고 말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 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는 대행업무로 진행하던 광고계약 등이 그대로 성사된 만큼 대행료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6월 A사는 이강인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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