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실패 스트레스”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PC 속 범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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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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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 20여 마리를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조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가 발견되기 어렵도록 고속도로 외곽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간에 이뤄지는 유기묘 입양은 구조자(고양이를 구조해 입양 보내는 쪽)가 입양자와 입양 전후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는 유기묘를 분양받은 뒤 구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해 구조자들의 의심을 샀다.

일부 구조자들이 경찰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구조자들이 추궁하자 A씨는 2명으로부터 고양이 3마리를 분양받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에 3개월간의 범행일지를 기록해뒀으며 16명으로부터 고양이 24마리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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