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전동스쿠터 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9 10 16:17
수정 2024 09 10 16:17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슈가는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소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