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0 02 14:03
수정 2024 10 02 14:47
검찰이 2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인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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