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한 달 전 사망한 父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 아들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0 26 15:54
수정 2024 10 26 15:54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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