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때리고, 담뱃재 털고…‘주체적 생각 금지’ 가스라이팅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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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서 징역 4년 선고…“범행 수법 잔혹”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6월 교제한 미성년자인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정해준 책만 읽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게 하거나 B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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