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18 18:52
수정 2024 11 18 23:26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4일 1심 재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항소해서 검찰이 정황으로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4차례 모임의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식당 모임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배씨의 식사비 결제 행위로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 간 원만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씨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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