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니었다” 충격…발기부전이라며 비난하던 아내와 이혼한 男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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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다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후 다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비난하는 등 결혼 생활 내내 상처를 준 아내와 이혼하던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괴로움을 토로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우연히 만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A씨는 몇 년 후 아이가 생겼다. 이후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지만 동거할 때부터 있던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외향적이었던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자주 밖에 나갔으며, 이 일로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됐다. 특히 혼자 직장에 다니는 외벌이인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아내는 혼자서만 육아를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계속 비난하고 주위에 알리기까지 했다”며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했고 심지어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접 교섭 중 부쩍 자란 아이를 봤는데 문득 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제 아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분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연자분은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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