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노래방 살인미수범, ‘제 발로’ 경찰서 갔다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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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경쟁 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6년 전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가 증명서를 떼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를 대신해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

이후 약 16년이 지난 2025년 3월 17일, A씨는 운전면허 갱신 차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한 차례 재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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