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꿈 접어야 하나요”…‘병역법 위반’ 박효준, 여권반납 취소 2심도 패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5 08 15:43
수정 2025 05 08 16:03
국외여행 허가 기간 종료…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박효준 측 “여권 반납, 사전 통지 안 돼” 외교부 상대 취소 소송
1·2심 원고 패소…“사전 통지 필요하다고 안 보여”

AP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정부에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 김동완 김형배)는 8일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렸던 박효준은 2014년 7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약 15억원)에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2021년 양키스 소속으로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박효준은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지난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하며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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