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9년 치 양육비 줘” vs 女 “안 줘도 된다며” 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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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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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했으나 최근 전남편에게 “9년 치 양육비를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은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이가 네 살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한테 풀었다. 수시로 폭언을 했고 갈수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로 지쳐 있던 A씨는 결국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당시 아이는 4살이었다. A씨는 불규칙한 근무 여건상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라 시간적 여유가 있던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갔다.

A씨는 남편의 많은 빚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포기했다. 대신 남편은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틈틈이 아이를 만나며 9년을 보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은 지난 9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약속을 어긴 전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까지 포기하고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지,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면서도 “양육비는 자녀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합의 내용이 자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할 때는 합의한 양육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한다”며 “조서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합의 자체는 효력이 있다. 다만 조서는 기판력(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A씨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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