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있는데”…미성년자에 필로폰 21차례 투약하고 성관계한 男, 영상 촬영까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10 21 19:03
수정 2026 10 21 20:08
2심서 징역 8년 10개월 선고
배우자 선처 호소
미성년자 2명과 여러차례 성관계하고 이 중 한명에게는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B양에게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하기도 했다.
이 기간 성관계하는 모습을 두차례 영상으로 촬영하고, B양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종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하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5년 7월 B양에 대해 실시한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토대로 자신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즐기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 B양이 투약 이후의 신체 반응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다른 시기에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구매한 필로폰에서 마약 성분이 실제 검출된 점을 토대로 A씨가 B양에게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에 관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수에 따른 처단형의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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