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젖먹이 때려 사망…‘비정한 엄마’ 베란다에 시신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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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여성 긴급체포…“울음 그치지 않아 손으로 얼굴 때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아(CG)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br>연합뉴스
영아(CG)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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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었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며 “몇 시간 뒤에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그의 지인에게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날 낮 12시 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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