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배당 미끼 32억원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8 03 20 18:07
수정 2018 03 20 18:07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32억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 투자자문 법인을 설립한 뒤 기능성 생수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27명을 속여 1228회에 걸쳐 32억9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배당금을 차등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투자를 유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애초부터 투자 계획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 투자자문 법인을 설립한 뒤 기능성 생수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27명을 속여 1228회에 걸쳐 32억9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배당금을 차등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투자를 유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애초부터 투자 계획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