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의대목동 주치의 등 4명 구속영장
입력 2018 03 30 13:01
수정 2018 03 30 13:0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연쇄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7명 가운데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관해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7명 가운데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관해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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