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돈 훔쳐 전달까지…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입력 2018 04 10 17:37
수정 2018 04 10 17:52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 범죄조직에 전달한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0일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조직은 9월 15일 오전 울산시 남구에 사는 80대 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속였다. 이들은 B씨에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통장 잔고가 위험하다”면서 “2500만원을 찾아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우리가 보낸 경찰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돈을 받아오는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2500만원을 훔치고, 같은 날 B씨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훔쳐 전달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4%를 수수료로 챙겼고, 수사기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구체적인 기만 방법 등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집에서 돈을 훔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억 5465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조직은 비슷한 수법으로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 중 3천700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 조직은 9월 15일 오전 울산시 남구에 사는 80대 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속였다. 이들은 B씨에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통장 잔고가 위험하다”면서 “2500만원을 찾아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우리가 보낸 경찰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돈을 받아오는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2500만원을 훔치고, 같은 날 B씨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훔쳐 전달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4%를 수수료로 챙겼고, 수사기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구체적인 기만 방법 등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집에서 돈을 훔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억 5465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조직은 비슷한 수법으로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 중 3천700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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