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둔기로 맞은 90살 노모 “처벌 원하지 않는다”
입력 2018 05 15 14:08
수정 2018 05 15 14:08
인천지법, 특수존속상해 혐의 여성에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말다툼을 하다가 90살 노모를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애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B(90)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2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오빠에게서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05년에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인 모친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병력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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