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상품권 환매’ 속여 239억원 갈취한 30대 주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8 05 23 17:29
수정 2018 05 23 17:29
여행사 상품권을 싼값에 사서 되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39억원을 빼돌린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손모(3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남편과 어머니, 사촌 등에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100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원에 사서 92만 원에 되팔아 14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손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도 없었고, 가로챈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통장잔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여행사에 다닌다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다. 손씨의 남편과 어머니는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서울 양천경찰서는 손모(35·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남편과 어머니, 사촌 등에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100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원에 사서 92만 원에 되팔아 14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손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도 없었고, 가로챈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통장잔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여행사에 다닌다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다. 손씨의 남편과 어머니는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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