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베를린장벽에 한밤중 낙서…예술인가 범죄인가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6 09 21:20
수정 2018 06 10 02:11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씨 “한국 위한 메시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논란되자 계정 탈퇴
서울 중구청 “경위 파악한 뒤 수사 의뢰할 것”
형법상 공용물 파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장벽이 지난 8일 밤 그라피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훼손됐다. 예술행위가 아니라 엄연한 문화재 훼손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히드아이즈(HIDEYES)라는 문화예술브랜드를 론칭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테리 정·28)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중구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정씨는 “전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그림을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베를린 광장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로 지난 2005년 9월 조성됐다.
서울시가 100㎡ 크기의 부지를 마련하고 조성 비용은 베를린시가 부담했다.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의 베를린장벽 3폭은 1961년 동독에서 설치했던 것으로 독일이 통일되면서 1989년 철거돼 베를린시 동부 지역에 있는 마르찬 휴양 공원 안에 전시됐던 것이다.
베를린장벽은 당시 부산항을 통해 배편으로 국내에 도착했다. 베를린시는 100년 이상 된 공원 가로등과 벤치, 바닥 포장까지 서울시에 보냈다. 독일 그륀베를린사 기술고문인 롤프 비저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직접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등 양쪽 시의 세심한 노력 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베를린광장이 탄생했다.
이 베를린장벽의 서독 쪽 벽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에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반면 동독 쪽은 깨끗한 콘트리트 면으로 남아있다. 동독은 시민들의 장벽 접근을 제한했고, 벽면을 L자로 꺾어서 바닥에 턱을 만듦으로써 차량으로 서독을 향해 탈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베를린장벽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담은 문화재인 셈이다.
하지만 정씨의 그라피티로 인해 서독 쪽 벽면에 있던 당시의 흔적은 파랑, 분홍, 노랑, 은색의 페인트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던 동독 사회 분위기를 짐작케 해주는 맞은 편 벽도 정씨가 남긴 글귀로 훼손됐다.
정씨는 2014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아트살롱페어에 전시회를 열고 2015년 10월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여는 등 거리문화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알려졌다. 최근 패션브랜드 반스, 디즈니, 푸마 등과 협업(컬래버레이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만화에서 화가 난 인물의 이마에 그려넣는 이른바 ‘빠직’ 무늬와 한자 삼(三)을 합친 고유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화가 나더라도 세번은 참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무늬를 베를린장벽 서독쪽 면에 은색 페인트로 잔뜩 그려넣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히드아이즈의 페이션스(patience·인내) 패턴과 태극기 네 모서리의 4괘를 담아 표현했다”며 “태극기의 4괘와 히드아이즈 패턴이 조화롭게 이뤄져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인 의미를 담아 그 뜻을 내포했다”고 적었다.
정씨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인스타그램을 탈퇴했다. 그러나 정씨 게시물을 저장해 둔 네티즌들이 9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시 베를린장벽 낙서 대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옮기며 화제가 됐다.
정씨의 예술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라피티는 범죄 행위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를린광장이 서울시 중구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형법 제143조에 따라 공용물파괴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남긴 영국인 20대 형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베를린광장 관리 업무는 서울시에서 중구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녹지관리와 환경미화를 하는 현장관리팀이 매일 순찰하는데 미처 낙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논란되자 계정 탈퇴
서울 중구청 “경위 파악한 뒤 수사 의뢰할 것”
형법상 공용물 파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지난해 3월 히드아이즈(HIDEYES)라는 문화예술브랜드를 론칭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테리 정·28)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중구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정씨는 “전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그림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100㎡ 크기의 부지를 마련하고 조성 비용은 베를린시가 부담했다.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의 베를린장벽 3폭은 1961년 동독에서 설치했던 것으로 독일이 통일되면서 1989년 철거돼 베를린시 동부 지역에 있는 마르찬 휴양 공원 안에 전시됐던 것이다.
베를린장벽은 당시 부산항을 통해 배편으로 국내에 도착했다. 베를린시는 100년 이상 된 공원 가로등과 벤치, 바닥 포장까지 서울시에 보냈다. 독일 그륀베를린사 기술고문인 롤프 비저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직접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등 양쪽 시의 세심한 노력 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베를린광장이 탄생했다.
이 베를린장벽의 서독 쪽 벽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에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반면 동독 쪽은 깨끗한 콘트리트 면으로 남아있다. 동독은 시민들의 장벽 접근을 제한했고, 벽면을 L자로 꺾어서 바닥에 턱을 만듦으로써 차량으로 서독을 향해 탈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베를린장벽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담은 문화재인 셈이다.
정씨는 2014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아트살롱페어에 전시회를 열고 2015년 10월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여는 등 거리문화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알려졌다. 최근 패션브랜드 반스, 디즈니, 푸마 등과 협업(컬래버레이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만화에서 화가 난 인물의 이마에 그려넣는 이른바 ‘빠직’ 무늬와 한자 삼(三)을 합친 고유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화가 나더라도 세번은 참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무늬를 베를린장벽 서독쪽 면에 은색 페인트로 잔뜩 그려넣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히드아이즈의 페이션스(patience·인내) 패턴과 태극기 네 모서리의 4괘를 담아 표현했다”며 “태극기의 4괘와 히드아이즈 패턴이 조화롭게 이뤄져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인 의미를 담아 그 뜻을 내포했다”고 적었다.
정씨의 예술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라피티는 범죄 행위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를린광장이 서울시 중구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형법 제143조에 따라 공용물파괴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남긴 영국인 20대 형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베를린광장 관리 업무는 서울시에서 중구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녹지관리와 환경미화를 하는 현장관리팀이 매일 순찰하는데 미처 낙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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