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페북으로 계정 빼내 1억 4000만원 챙긴 일당
한상봉 기자
입력 2018 06 29 21:16
수정 2018 06 29 22:27
가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도록 유도해 인기 계정의 정보를 알아낸 뒤 1억 40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해킹으로 알아낸 계정 정보를 이용, 광고 수익을 내거나 페이지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팔로어’를 많이 기록한 계정에 ‘유료 광고를 의뢰하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내 가짜 페이스북에 접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접속하도록 알려준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는 사실 가짜였고, 피해자들이 로그인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A씨 등은 이렇게 알게 된 계정 정보를 통해 자신들이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좋아요’가 60만건에 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2개를 5000여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주소로 인터넷 접속을 할 땐 실제 사이트 주소까지 재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해킹으로 알아낸 계정 정보를 이용, 광고 수익을 내거나 페이지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팔로어’를 많이 기록한 계정에 ‘유료 광고를 의뢰하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내 가짜 페이스북에 접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접속하도록 알려준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는 사실 가짜였고, 피해자들이 로그인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A씨 등은 이렇게 알게 된 계정 정보를 통해 자신들이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좋아요’가 60만건에 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2개를 5000여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주소로 인터넷 접속을 할 땐 실제 사이트 주소까지 재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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