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진 여고생 사건’ 범인으로 아빠 친구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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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여고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자살한 용의자를 피의자(범인)로 지목했다.

6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이 아빠 친구 김모(51)씨와 접촉한 것을 직접증거로 확인했다.

김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낫과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에서 A양의 DNA가 확인됐다.김씨가 범행 후 귀가하자마자 태운 탄화물에서도 금속고리,단추 등 사건 당일 A양이 착용한 옷이나 소지품의 흔적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A양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이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추정됐다. 국과수는 A양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을 검출했는데,이 수면유도제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6월 14일 김씨가 약국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구입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으로 드러났다.

즉 김씨가 밝혀지지 않은 방법으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도 A양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피의자인 김씨마저 자살한 상황이라 자백을 받아 낼 수 없어 추가적인 직접증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범죄분석 요원의 사건분석·자문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기식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증거를 종합하면 A양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고,김씨가 유일한 용의자임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와 프로파일러 분석을 거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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