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상가 돌진한 SUV... 운전대엔 ‘만취상태’ 70대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07 13 20:47
수정 2018 07 13 20:59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이 사고를 낸 김모(72)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낸 김씨 본인도 병원으로 실려 간 탓에 몇 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친 후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퇴원 직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경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에 동승자는 없었다.
이 사고로 A(48·여)씨와 남성 B(59)씨가 숨졌다.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두 명은 모두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맡은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