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높이려 허위매물 내 놓으면 ‘업무방해죄’…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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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는데도 집값을 높이려고 높은 가격에 허위로 내 놓는 사례가 속출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런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고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 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 신고와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면서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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