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매년 1만명씩 느는데 고지대상은 단 8%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 09 30 17:56
수정 2018 10 04 09:33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가 매년 약 1만명씩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013년 1만 240명, 2014년 1만 8171명, 2015년 2만 7886명, 2016년 3만 7082명, 2017년 4만 7547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 624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인원은 471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5만 6241명의 8.3%에 불과한 비율이다.
징역 10년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은 올해 8월 기준 528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68명은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고지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올해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자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한 결과 소재가 불명한 93명 가운데 26명만 검거됐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자는 2014년 1377명, 2015년 1357명, 2016년 1301명으로 조금씩 줄었다가 2017년 17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자 수는 2014년 166명, 2015년 251명, 2016년 236명, 2017년 349명으로 매년 늘었다.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강력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성범죄 재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을 확대해 사회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013년 1만 240명, 2014년 1만 8171명, 2015년 2만 7886명, 2016년 3만 7082명, 2017년 4만 7547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 624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인원은 471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5만 6241명의 8.3%에 불과한 비율이다.
징역 10년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은 올해 8월 기준 528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68명은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고지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올해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자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한 결과 소재가 불명한 93명 가운데 26명만 검거됐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자는 2014년 1377명, 2015년 1357명, 2016년 1301명으로 조금씩 줄었다가 2017년 17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자 수는 2014년 166명, 2015년 251명, 2016년 236명, 2017년 349명으로 매년 늘었다.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강력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성범죄 재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을 확대해 사회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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