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입력 2018 10 11 15:07
수정 2018 10 11 15:07
경찰대를 졸업하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기에 경찰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생 중 의무복무 기간 전 중도 퇴직한 인원은 총 94명으로 드러났다. 중도퇴직자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33개월로 의무복무 기간 72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퇴직자들이 경찰대 재학 중 지원 받았던 학비, 기숙사비, 피복비 등 상환청구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퇴직을 금지하지 않지만 6년의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4년간 교육비용 가운데 미이행 복무 기간만큼 계산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은 1년 미만이 4명, 1년 이상 2년 미만 9명, 2년 이상 3년 미만 18명, 3년 이상 4년 미만 26명, 4년 이상 5년 미만 35명, 5년 이상 2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이 7명, 경남 5명, 경북 4명, 울산, 제주, 본청, 부산이 각각 3명 등의 순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중도퇴직자들이 경찰대 재학 중 지원 받았던 학비, 기숙사비, 피복비 등 상환청구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퇴직을 금지하지 않지만 6년의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4년간 교육비용 가운데 미이행 복무 기간만큼 계산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은 1년 미만이 4명, 1년 이상 2년 미만 9명, 2년 이상 3년 미만 18명, 3년 이상 4년 미만 26명, 4년 이상 5년 미만 35명, 5년 이상 2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이 7명, 경남 5명, 경북 4명, 울산, 제주, 본청, 부산이 각각 3명 등의 순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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