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치다 딱 걸린 개인택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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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도 영업을 하면서 가스 충전 국가보조금 등을 챙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62)씨 등 70명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원기간에 택시 차량을 운행해 유류보조금과 국세청환급금을 편취한 35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70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개인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통원진료가 가능한 수준이어도 고액의 보험합의금 노리고 입원 진료를 받았다. 입원 기간 중에도 개인택시를 영업하거나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면서 LPG 가스를 충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과 국세청 환급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보험합의금 1억 7000만원과 국가보조금 73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통원 치료할 때의 합의금과 입원 치료할 때의 합의금이 2~3배까지 차이나는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피의자들이 ▲일반 병원이 아니라 진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을 이용한 점 ▲부분적으로 검사를 하나씩 늘리며 합의를 빨리,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유도한 점 ▲사고 직후가 아닌 퇴원 전날이나 당일에 MRI 촬영을 한 점을 근거로 보험사기를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개인택시들의 허위 입원 보험금과 국가보조금 수령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10년이 지난 같은 수법이 쓰이고 있다”면서 “현재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인 사건이 있고 향후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류구매카드란, 유류세 보조금 또는 유가보조금 청구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 구매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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