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前남편이 강용석 법정 구속에 “죄송하다”고 한 이유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0 25 12:05
수정 2018 10 25 12:05
25일 SBS funE에 따르면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모씨는 ‘강용석의 유죄 판결을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판결에 대해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씨는 “여전히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탄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미나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도맘의 전 남편 조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의뢰받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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