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여자친구 폭행 감금한 2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 12 01 09:51
수정 2018 12 01 09:51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최환)는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이별을 통보한 B양 집에 침입해 B양을 폭행한 뒤 밖으로 데려 나와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B양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켰다.
A씨는 기절한 B양을 집으로 끌고 가서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 “나가면 죽는다”며 재차 폭행하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40여분간 감금했다.
A씨 가혹 행위로 B양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자기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양을 못 내리게 폭행하고 40여분간 감금하는가 하면 예전에 찍은 B양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협박했다.
A씨는 올해 2월에는 임신한 B양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도 원한이나 증오심에서 비롯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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