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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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7일 조모(38)씨 등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동료 노조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상무 김모(48)씨를 집단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노조원 5명의 구속영장 중 조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한 명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난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 판사는 나머지 3명의 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성기업 노조와 민주노총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천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5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편파수사’라며 기각을 요구하고 “아산경찰서장, 담당 검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삿돈을 창조컨설팅 등에 유용한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70일이 지나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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