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검찰 송치…동승자 정휘는 불기소의견
입력 2019 01 07 07:30
수정 2019 01 07 07:30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손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손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정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 정씨가 완곡하게 손씨를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고, 운전 시작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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