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짧은 치마 입은 댄스팀 못볼까?’ 육군, 위문공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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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올해부터 군부대 위문공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 상품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대 위문공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8일 “올해 군부대 위문공연에 대한 부대별 자체적인 사전심사 규정을 마련해 관련 문제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육군 정훈공보활동 지시’에는 부대 외부단체 공연 추진 시 사전에 내용을 심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 단체의 문화공연 추진 시에는 지휘관이 중심이 된 부대별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장병 위문공연을 추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육군은 심의를 통해 장병의 정신전력과 단결활동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장병 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양 소재의 한 육군 부대에서는 신체의 일부분만 가린 남녀 ‘피트니스 모델’이 무대에 올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선정적인 군 위문공연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글과 함께 군 위문공연 문화를 아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공연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고 후원한 것으로 부대 측에서 공연 인원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었다. 이 같은 논란에 육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됐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위문공연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잘못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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