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사망…“간병하기 싫어서”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1 31 10:59
수정 2019 01 31 10:59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정종화)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쯤 집에서 아내 B(44)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B씨는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평소 B씨가 간경화 등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뒤늦게 자백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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