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기부왕 행세…‘청년 버핏’ 구속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2 01 09:28
수정 2019 02 01 09:28
지인에게 13억 90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 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기부, 장학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씨가 “A씨 외에도 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기 피해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수사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2003년 1000만∼2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투자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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