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 아레나 의혹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10 13:41
수정 2019 03 10 13:41
경찰은 클럽 측이 소방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5명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레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흔적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씨와 명의 사장 등 10명 내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고발했던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클럽 측이 소방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 장부에는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명단과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 액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레나 측이 유흥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실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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