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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30대男 “가족 데려간다” 유서
아내와 6세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중태

집 월세를 내지 못해 고민하던 30대 가장이 아내(34)와 어린 아들(6)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8일 양주시 회천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를 몰고 부친의 묘가 있는 양평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이 접근하자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심한 화상을 입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샤부샤부 음식점에서 마지막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방 안에서 아내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긴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유서에서 ‘아내와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그는 범행 후 처형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한 뒤 양평으로 이동하다 경찰 추격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이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했을 때 생활고를 비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의료진과 상의해 구속영장 시점을 잡을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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