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세먼지 마스크 34배 폭리…‘짝퉁’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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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보건용 KF 마스크 인증테스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보건용 KF 마스크 인증테스트.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1개당 350원에 수입한 뒤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속여 1만 2000원에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행위를 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 9곳 ▲식품의약품안전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 31곳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업체 3곳 등이다.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 작업장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KF94 등급 제품과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D업체도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속여 1만 2000원으로 판매해 무려 34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재 E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 효과가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있는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소재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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