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살인’ 친모 공모 혐의 인정 “심경 변화”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5 02 07:34
수정 2019 05 02 07:45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씨가 전날 자정쯤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의붓딸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도 했다.
김씨는 의붓딸이 친아버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김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 얼굴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도 같은 방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비정한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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