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중단 두 달…3세 아들 태우고 24㎞ 역주행
40대 남성, 고속도로서 ‘죽음의 질주’…결혼 앞둔 20대 운전자 등 3명 숨져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박모(40)씨가 몰던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3), 포르테 운전자 최모(29)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최씨는 충남 청양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새벽 경남 양산시 남부동 자택에서 화물차에 아들을 태우고 집을 나서 오전 3시 34분 남양산IC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이날 오전 2시까지 남편과 얘기하다 잠이 든 뒤 아침에 깬 박씨 부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는 남편이 아들과 함께 사라졌다.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하다”고 경남지방경찰청에 가출 신고를 했고, 경남청은 이날 오전 7시 31분쯤 충남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미 오전 7시 19분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역주행하는 라보 트럭이 있다”는 신고가 여럿 접수된 상태였다. 역주행 최초 신고 지점은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41㎞ 지점으로 당진 쪽으로 달리다 곧바로 되돌아 사고 지점까지 적어도 24.5㎞를 역주행한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다 두 달 전 “스스로 이겨내겠다”며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1차로를 달리다 역주행해 오는 박씨의 화물차를 보고 서로 갓길로 피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물차의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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