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고유정 의붓아들 핏자국에 경찰 “타살증거로 보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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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6.7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6.7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을 아들 살해혐의로 고소한 현재 남편이 아들의 사망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타살 증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씨와 재혼한 현재 남편 A(37)씨는 14일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잠에서 깨 아이를 보니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침대에도 피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4)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 부인 사이에서 숨진 아들을 뒀으며 A씨와 재혼한 고씨 입장에서 A씨의 아들은 의붓아들이다.

A씨는 “아이가 자는 도중 질식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발견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또 깨어났을 때 내 다리가 아이의 배 위에 있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한 청주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한 경우 입과 코에서 피와 침 등이 섞여 흘러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것만 가지고 타살혐의점이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또 “다량으로 출혈했다면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부검에서도 뭔가가 드러났을 것이지만 A씨 아들이 숨졌을 당시 현장에 혈흔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A씨 아들에 대한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질식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의 현재 남편 A씨는 또 아들이 숨졌을 당시인 지난 3월 2일 0시 전후 잠이 들어 당일 오전 10시에 깨어났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께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있었고 아이의 몸에 시반(사람이 죽은 후 피부에 생기는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응급구조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 이런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빈 검은 봉투 수거하는 완도해경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3일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완도해경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검은봉지를 수거하고 있다. 이 봉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2019.6.13 연합뉴스
빈 검은 봉투 수거하는 완도해경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3일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완도해경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검은봉지를 수거하고 있다. 이 봉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2019.6.13 연합뉴스
A씨는 또 “아이가 숨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고씨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오지 않겠다고 해 다툼이 있었고 내가 힘든 시기에 위로받고 싶었는데 곁에 있지도 않았고 위로해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우리 부부와 내 아이, 고씨의 아이까지 총 4명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지만 고씨는 자신의 아이를 제주에서 청주로 데려오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아이 데려오는 것을 미루다 보니 지난 2월 28일 내 아이만 우선 청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내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은 것이 내 목표”라며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있는 청주로 오고 싶어했는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졸피뎀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졸피뎀 성분은 숨진 고씨의 전남편의 혈흔에서도 검출됐다.

경찰은 A씨에게도 졸피뎀을 먹인 의문이 들어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감정을 맡겼지만, 현재까지 A씨의 체내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고씨와 재혼한 남편 A씨는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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